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는 법정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. 하지만 많은 분들이 정확한 기준을 몰라 과도하게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. 2026년 기준으로 정확히 정리합니다.
중개수수료 기본 구조
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 × 요율로 계산하며, 각 구간별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 매매와 임대차(전·월세)의 요율이 다릅니다.
중개수수료는 법정 상한요율 이내에서 협의 가능합니다. 무조건 상한요율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.
주택 매매·교환 요율
| 거래금액 | 상한요율 | 한도액 |
|---|---|---|
| 5천만원 미만 | 0.6% | 25만원 |
| 5천만원 이상 ~ 2억원 미만 | 0.5% | 80만원 |
| 2억원 이상 ~ 9억원 미만 | 0.4% | 없음 |
| 9억원 이상 ~ 12억원 미만 | 0.5% | 없음 |
| 12억원 이상 ~ 15억원 미만 | 0.6% | 없음 |
| 15억원 이상 | 0.7% | 없음 |
주택 임대차 요율
| 거래금액 | 상한요율 | 한도액 |
|---|---|---|
| 5천만원 미만 | 0.5% | 20만원 |
| 5천만원 이상 ~ 1억원 미만 | 0.4% | 30만원 |
| 1억원 이상 ~ 6억원 미만 | 0.3% | 없음 |
| 6억원 이상 ~ 12억원 미만 | 0.4% | 없음 |
| 12억원 이상 ~ 15억원 미만 | 0.5% | 없음 |
| 15억원 이상 | 0.6% | 없음 |
월세 거래금액 환산 방법
월세의 경우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한 환산금액으로 계산합니다.
- 환산금액 = 보증금 + (월세 × 100)
- 단, 환산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= 보증금 + (월세 × 70)
예시: 보증금 1,000만원 / 월세 50만원
- 환산금액 = 1,000만원 + (50만원 × 70) = 4,500만원
- 요율 0.5%, 한도 20만원 → 수수료 20만원(한도 적용)
절약 팁
- 법정 상한요율은 협의 가능 – 과감히 흥정하세요
- 동일 물건 복수 중개사 비교 후 선택
- 부가세(10%) 별도 청구 여부 사전 확인
내 거래 조건에 맞는 중개수수료를 바로 계산해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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